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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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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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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파업을 할 때도 급여가 나오는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단체협약 등 별도 규정이 없다면 노조법 제44조 제1항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회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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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방법 / 월급에서 특정 개월수 급여를 계산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일할계산의 경우 (월급여*근로일수/1개월 총일수)로 진행합니다. 보다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으로는 통상시급(월급여/월유급처리시간수)*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주급을 월급으로 변환하는 경우 주급*4.345(1개월은 평균 4.345주임)로 처리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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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 퇴사일은 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퇴사희망일(마지막근로일)로부터 일정 기간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퇴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 제출한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근로계약서와 무관한게 10월 10일이 마지막 근로일이 될 것입니다. 사직서를 반려한 경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에 따라 사직의사표시가 확정됩니다. 즉, 임금 산정기간이 1-말일인 경우 9월(당기)이 지나 10월(당기 후 일기) 말일이 지나 효력이 발생합니다.근로계약 내용에 따른다면 9월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10월 25일을 마지막 근로일로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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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1년까지 11개)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차(366일)부터 매년 15개에 근속 2년 당 1개가 가산됩니다. (15, 15, 16, 16 ...) 법적으로 최대 가산된 연차는 25개까지 가능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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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노위가 끝나고 중노위로 갈때 증거이전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 지노위 심문결과 및 자료는 노동위원회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노증과 사증을 제외한 심문회의 내용과 녹취는 전달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2. 정보공개포털에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정보공개포털 (ope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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