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동법에 근로자의 휴가 기간이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월차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 정확한 용어는 연차유급휴가입니다. 월차는 1년 미만 근로자가 1개월 개근하면 1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월차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속기간 1년 까지는 1개월 개근 시 1개(1년까지 11개)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로한 경우 2년차(366일)부터 매년 15개에 근속 2년 당 1개가 가산됩니다. (15, 15, 16, 16 ...) 법적으로 최대 가산된 연차는 25개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