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하고 취소할 수도 있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직장 상사가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사직서를 적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시 철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이미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사에서 이를 수용한 경우 상대방이 철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철회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서직서를 제출한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인하여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기 이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근로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철회의 효력은 사직서를 받은 사업주의 승인 하에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시 철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 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그 의사를 철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사직의사가 '해약고지'에 해당하는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의사 표시는 해약고지로 봅니다.
해약고지의 경우 근로자의 의사표시로 근로계약 해지의 효과는 발생하고,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합의해지의 청약의 경우 사용자가 승낙 의사표시를 하기 전이라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이를 철회하려면 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회사가 동의하지 않으면 철회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인 근로계약 해지의 통고로 보이며 이 경우 사용자에게 의사표시가 도달한 이후라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론상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미 도달한 경우에는 사직을 철회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인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직 철회에 동의하면 철회가 가능하나, 만일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미 제출한 사직서를 철회하는 것이 제한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사직서가 아직 상사에게 도달되지 않았다면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사직서가 도달되었으며, 직장 상사가 확인한 상태라면 상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철회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철회를 인정해주어야만 가능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장 상사가 너무 화가 나게 해서 저도 모르게 사직서를 적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 다시 철회를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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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승인하면 가능하나, 거부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서 승인을 하였다면 회사의 동의가 없는한 질문자님이 일방적으로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이 일방적으로 사직을 통보하는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사업주에게 도달하였다면, 동의 없이는 철회가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