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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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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연차를 회계년도로 관리하다가 퇴사할 때 입사일 기준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연차유급휴가의 발생과 소멸을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다수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관리하는 것도 인정하고 있습니다.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하더라도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해야 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 연차 - 사용한 연차)를 정산해야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퇴직시 미연차수당도 퇴직금 산정에포함되는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법정 퇴직금의 경우 퇴직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수당의 1/12도 퇴직연금에 포함하여 납입해야합니다,
2025년 3월 9일 작성 됨
Q.
계약직인데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현재 근로계약시작일을 알 수 없어 실업급여 가능성에 대한 확답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퇴직일 기준 1년간 고용보험 가입일이 180일 이상(약 6개월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일을 기준으로 6개월 후 계약기간이 만료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병 부상 등을 이유로 자진하여 퇴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신체적인 이유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고 전환배치나 휴직이 불가능함을 의사 소견서와 사용자 확인서로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사전에 관할 고용센터와 상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7월 31일 작성 됨
Q.
1년에 한번 연봉협상을 해야된다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봉 등 근로계약상 임금 협상에 대하여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규나 근로계약으로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기간중이라도 재협상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7월 31일 작성 됨
Q.
요식업장에서 12개월 일을하고 퇴사없이 퇴직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계속근로를 하다 퇴사할시 1년이내 퇴사면 퇴직금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할 때 지급의무와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을 미리 지급 받은 다음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하더라도 차액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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