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대보험 미가입자의 연차수당 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취업규칙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자가 출퇴근시간과 업무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의 진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