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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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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최저시급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최저시급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8월에 결정, 고시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어 논의 및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은 일반 근로자들의 임금협상 및 연봉인상, 임금 단체교섭에 참고사항이 되기도 합니다.
Q.  법정 수당(주휴수당, 휴일근로수당 등)과 4대보험 가입은 강행법규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주휴수당 및 휴일수당 등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근로조건은 동법 제15조에 따라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Q.  실업급여를 청구하려면 어떤 기준을 만족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가입일수(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의 합)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조건에 따라서는 6개월 이상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직 당시 고용보험법에서 정하는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등) 또는 자발적 이직이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 101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4대보험 미가입자의 연차수당 요구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한 경우 당연히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4대보험 가입여무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고 취업규칙등 사규의 적용을 받는지, 근로자가 출퇴근시간과 업무 내용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증거가 충분한 경우 고용노동지청의 진정을 통해 연차유급휴가 및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필요하여 사용자에게 고용보험 소급가입을 요청하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요청하여 고용보험 가입 후 가능합니다.
Q.  연차라는 것은 최대 며칠까지 쌓일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마다 1개 발생하여 1년까지 11개, 1년 이상의 근로자는 전년도 출근율 80%이상인 경우 매년 15개 + 가산연차(근속 2년당 1개)가 추가됩니다. 가산연차를 포함한 연차는 최대 25개까지 발생합니다.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이 경과하면 소멸하고 수당청구권으로 전환됨이 원칙이나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이월하여 계속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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