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4일제 적용 해제 후 연차 발생 수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23년도 중 일부를 5일 근로, 일부를 4일 근로로 근무하였다면 1-8월의 소정근로일은 1주 5일, 9-12월의 소정근로일은 1주 4일로 보는 것이 타당해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60조에서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조건으로 1년 미만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의 개근, 1년 이상 근로자는 소정근로일 80%이상의 출근을 조건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도 줄어든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를 전혀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법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23년 9월부터 12월간 소정근로일이 줄어든 경우, 줄어든 기간은 단시간근로자로서 근로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단시간 근로자란 사업장의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나 그 근로시간만이 적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은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함이 적절해보입니다. 1년 미만 근로자라면 해당 기간에 매월 (1개*4일제 1주 소정근로시간 합/5일제 1주 소정근로시간 합*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각 기간을 구분하여 시간단위로 연차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15개*8개월/12시간*5일제의 1일 소정근로시간) + (15일*4일제의 1주 소정근로시간/5일제의 1주 소정근로시간*3개월/12개월*8시간)으로 비례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