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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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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0일 작성 됨
Q.
정년이 된 직원에게 정년후 계약직으로 근무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에 따라 정년 후 고령 근로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산정에 있어 기존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도 촉탁직으로 재고용함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연수를 재고용일로부터 다시 기산할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따라서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도 연차유급휴가와 퇴직금의 규정은 적용되나 그 기산일은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하고 재고용기간부터 다시 기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0일 작성 됨
Q.
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기본적으로 무급휴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 근로관계를 전제로하여 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 같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합의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0일 작성 됨
Q.
권고사직 위로금은 어떤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지급하는 권고사직에 대한 위로금의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해고 예고수당 또는 지급받을 퇴직금 등을 기준으로 삼을 수는 있겠습니다.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함이 적절해 보이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사항이 아니라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나 이직을 위한 경력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부의 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1월 9일 작성 됨
Q.
근로계약 방법 중 네트 계약이 정확하게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트제 근로계약이란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를 포함한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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