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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주말 근무 주휴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토,일근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시간이 14시간인 경우에는 주휴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Q.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건강보험 혜택 받을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건강보험 직장 가입의 경우 1주 15시간 이상(월 60시간 이상)의 경우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사업장에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따라 임의로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Q.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0/40*8로 8시간분 산입되어 있습니다.
Q.  이직확인서 작성 시 연차수당 기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퇴직 전 지급한 연차유급휴가 수당이 아니라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한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의 경우 제외됩니다.
Q.  법인이 2개인경우 4대보험 정정 어떻게 처리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 경우 각 공단 지사에 연락하여 A사의 4대보험 취득신고를 취소 후 B사에 새로이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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