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월-금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월-금 근로의 근로자의 경우 월-금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초과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