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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직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청의 임금체불 진정과 무관하게 고용센터에서 체불사실이 확인되면 인정됩니다. 체불 확인에 대해 규정으로 정해진 서류는 없으나 근로계약서 및 입금내역 등 체불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사 후 사업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Q.  독감이 걸렸을때 무급처리가 원칙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가 있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규정이 없더라도 사용자의 승인이 있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제도 모두 사용할 수 없다면 무급휴가가 원칙입니다.
Q.  최저임금을 계산하면 주유수당도 언급이 되는데 주유수당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주1회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5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을 계산할 때 시급에 1.2를 곱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실제 최저임금 1만원 이상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Q.  월급제로 일할 경우 따로 주휴수당 명시를 안 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 및 주휴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급여명세서 등에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나누어 표기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휴일근무수당,연장수당,야간 계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월-금 40시간 이상 근로를 전제하에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인 월-금 근로의 근로자의 경우 월-금은 소정근로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주휴일(유급)입니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로한 시간은 초과근로로 1.5배의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일요일 근로는 휴일근로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주간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는 2배 가산수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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