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최저 임금제보다 덜 받게 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근로하는 경우 업종에 관계없이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최저시급 이상의 급여를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및 징역 등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해당 법률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새로입사한 회사에서 아직 입사 신고 안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신규 입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취득신고는 입사월의 익월 15일까지 공단에 신고한다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입사일자로 4대 보험 가입되며, 4대보험이 부과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당월 입퇴사자를 모두 취합하여 일시에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크게 걱정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사자가 컴퓨터 삭제하고 가면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삭제하고 퇴사한 경우,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 또는 근로 중 근로자가 생산한 자료의 소유권은 회사에 있는 것이 원칙으로 형법상 재물손괴죄(전자기록손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처벌과 별개로 회사는 이로 인한 손해를 산정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연차 사용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신청한 날에 연차를 부여하는 것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한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를 사용자가 특정한 날 또는 요일에 지정하여 강제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위 조항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Q.  초과업적 성과급은 퇴직금에 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퇴직금 산정에 3/12만큼 산입될 수 있을 것이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이고 일시적인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될 것입니다.질의주신 내용으로는 성과급 지급에 대한 노사간 합의나 특정한 시기에 정하여진 산정비율에 따라 지급되는 등 구체적인 방법이 존재하는 지 확인할 수 없으나 일시적인 이익 발생으로 인한 성과급 지급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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