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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연차 미사용에 대한 보상이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명시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수당청구권을 규정한 법령은 없으나,근로기준법은 제 6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연차유급휴가 발생일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5항에서 사용자는 연차 유급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항에서 연차유급휴가는 발생 후 1년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규정 해석 상 사용자는 일정 기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고,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휴가가 소멸하고 해당 일수만큼의 유급수당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판례도 동일한 취지로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 취득 후 1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거나 1년이 되기 전 퇴직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
Q.  퇴직금의 지급기준은 무조건 1년 이상을 재직해야만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여야 발생하므로 1일이라도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Q.  중간에 그만둔후에 재채용시 합산해서 퇴직금이 발생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아르바이트 정규직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면 가입 의무입니다. 퇴직금은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는 근로자가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기간을 단절하였다가 재계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연속된 근로기간으로 인정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Q.  육아휴직 급여가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중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300만원이라도 세부 수당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금액을 제외하고 80%를 지급하며, 그 상한이 1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복직 후 6개월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습니다.육아휴직 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보장을 위한 제도로, 고용보험상 차액지급제도는 없습니다.
Q.  공무원과 달리 일반 근로자는 겸직해도 노동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겸직 금지에 대하여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자유에 해당하나, 회사 내부 규정으로 겸직을 금지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이 경우,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 업무 수행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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