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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수습기간을 둘 수 있게 노동법에 명시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에 대해 노동법상 명시된 규정은 없습니다.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수습 또는 시용을 실시할 수는 있으나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여 퇴직금 및 연차를 산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입니다.
Q.  어느 정도 기간을 일 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Q.  4시간 근무자의 휴게시갸30분의 사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르면 4시간 근로 당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여야 한다고 하나 최근 행정해석 및 법제처 해석은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4시간 근로 후 바로 퇴근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제출되었던 근기법 개정안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또한 휴게시간이란 근무장소와 분리된 장소에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므로 실질적 휴게가 지켜지지 않는 경우 해당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Q.  보수월액 변경은 매달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보수월액을 매달 변경하는 경우 추후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보수월액을 급여 변동시마다 변경하는 경우 매년 특정 월에 건강보험 정산 보험료가 발생합니다. 실무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보수월액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Q.  근로시간에 따른 주휴수당 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지급합니다. 지각 및 조퇴로 인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경우 실제 근로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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