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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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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호봉제와 연봉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호봉제란 정해진 근속기간과 금액에 따라 근속기간이 증가하면 임금이 자동으로 상승하는 제도입니다. 연봉제란 매년 연봉계약을 통해 임금수준을 결정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급여가 동결, 상승 또는 감소할 수 있습니다.
Q.  연차촉진제, 12월 29일퇴사던 12월 31일 퇴사던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법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지급한 경우 그 차이만큼 퇴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연차보다 많다면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1년계약직인데 본인의사로 2년계약연장 안할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Q.  퇴직금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 * 근속일수 / 365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질의주신 예시로 말씀드리면 (330+290+370)/92(퇴직 시점에 따라 90~92)가 평균임금입니다. 자세한 계산은 퇴직금 계산기 등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Q.  연차수당 지급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답변드립니다. 법령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에 따라 2차 촉진으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일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미사용연차유급휴가는 수당으로 변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잔여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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