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촉진제, 12월 29일퇴사던 12월 31일 퇴사던 연차수당발생여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회사의 편의에 따라 회계연도로 연차를 관리할 수 있으나, 근로자의 퇴사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연차와 입사일 기준 연차를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시에 입사연도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더라도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되는 것으로 법보다 불리하게 연차를 지급한 경우 그 차이만큼 퇴사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가 입사일 기준 연차유급휴가보다 많은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하게 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에 대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이 이루어졌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는 수당지급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입사일 기준 발생한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연차보다 많다면 초과한 연차에 대해서는 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