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 산정시 들어가는 항목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통상임금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1. 임금에 해당하는지 2. 임금이라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부로 판단합니다. 임금 해당 여부는 해당 금원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는지를 말합니다. 정기성이란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 지급되는 것, 일률성이란 일정한 조건을 달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과 무관하게 지급될 것이 확정(일반적으로 일할 가능여부)된 것입니다.대법원은 재직자 조건(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만 임금 지급)이 추가된 명절 상여금에 대해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입장이나, 최근 고등법원 등 하급심에서 이를 인정하고 있는 판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명절상여금이라 하여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거나 부정될 것은 아니고 위 기준에 비추어 포함 여부가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