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7년 근무한 일당제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존재하고, 근태관리 등 사규가 적용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자유로이 장비를 구입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원천소득세 징수 여부 역시 고려하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보아야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가는 경우, 최종 근로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이 넘는다면 4주를 산입,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제외하는 식으로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Q. 5인이상 사업장 직원 각종 수당은 어떻게 책정해서 지급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장, 야간, 휴일 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의 대가에 의해 지급받는 임금 항목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해당 여부는 임금항목의 성질에 따라 다르나, 보통 (월급여총액/1주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 수*4.345)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월급여/209)입니다.연장근로는 통상시급 * 1.5, 야간근로는 통상시급 *0.5 입니다. 8시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가산하여 2배입니다.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통상시급*1.5, 8시간 초과 2배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시급*연차일수*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