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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한 일당제 직원 퇴직시 퇴직금 지급해야하나요?

함께 일하는 직원이 일당제로 7년정도 오랫동안 일했는데 4대보험 가입이나 인건비 등록을 완강히 계속 거부를 해서 세금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손해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만약 퇴사할때 퇴직금을 달라고 하면 퇴직금을 줘야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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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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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지훈 노무사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직 시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요건에 맞다면 다른 세금신고등과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로 퇴직금 지급의무를 면할 수 없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대보험 미가입 등의 경우에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세금처리와 근로자퇴직급여법상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 시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 후 퇴직한 경우 발생합니다.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근로에 대해 사용자의 지휘, 감독이 존재하고, 근태관리 등 사규가 적용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자유로이 장비를 구입하거나 제3자를 고용할 수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판단합니다. 4대보험 가입과 원천소득세 징수 여부 역시 고려하나 직접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경우,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는지 보아야 합니다.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오가는 경우, 최종 근로일을 기준으로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이 넘는다면 4주를 산입, 15시간 미만이라면 4주를 제외하는 식으로 1년 이상 근로여부를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로서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 시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4대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7년을 일반 근로자들 처럼 주15시간 이상 일하였는데 일당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일반근로자와 마찬가지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당제라고는 하나, 매달 상당한 날수를 계속적으로 근로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세금신고여부와 무관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거부하더라도 무조건 가입해야합니다. 차후 문제발생 시 사업주가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맞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경우 주어야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세금 신고와 상관없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과 퇴직금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애초에 4대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근로자는 채용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용직이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고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질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귀사에 재직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법정퇴직금 발생 대상 근로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