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례는 4대보험 가입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노무제공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구매하는 등 자율성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인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