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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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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 선출 선거에 대한 문의 件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대하여 근로자 과반수의 참여와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참여자 과반수의 찬성이 필수요건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노사위원회 규정에 과반수 찬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찬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입사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기재사실이 허위인 경우 형법상 사문서 위조, 업무방해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이력이 채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 채용 취소 또는 징계,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거짓 이력이 기반이 된 업무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손해배상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Q.  하루 알바도 계약서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일 단위로 근로하는 근로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의 표준근로계약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Q.  작년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사용 근로자의 올해 연차 산정?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맞습니다. 임신기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한 경우 해당 기간은 단시간근로자로 보아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산정방식에 따라 연차휴급휴가를 시간단위로 산정합니다.따라서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소정근로시간*8시간)*임신기단축기간/12개월(또는365) + (통상근로자 연차휴가일수)*통상근로기간/12개월(또는 365)*8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다만, 일반적으로 단축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정상적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퇴직금 지급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 따라 퇴직금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판례는 4대보험 가입여부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지휘감독여부, 취업규칙 등 사규의 적용, 출퇴근 시간과 근무장소의 구속여부, 노무제공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거나 장비를 구매하는 등 자율성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이 경우 외국인인지, 정당한 체류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금 지급요건을 갖추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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