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부서이동 후 연봉삭감이정도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전직에 따른 급여의 삭감 한도에 대해 근로기준법 등 법령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적용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전직시킬 수 없습니다. 전직의 정당성에는 해당 근로자 선정에 대한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커야하고, 근로자와 성실한 협의를 거쳤는지를 고려합니다.전직으로 인해 급여가 과다하게 삭감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해석될 여지는 있어보입니다. 부당한 전직은 3개월 이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Q.  직장을 옮기면 육아휴직 또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은 자녀 1인에 대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부 역시 행정해석에서도 육아휴직의 규정은 1명의 자녀에 대해 휴직을 부여하도록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반드시 육아휴직을 부여할 의무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Q.  휴직을하고 관두면 연말정산은 누가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사한 시점까지 정산하여 종료됩니다. 그 결과가 퇴사자 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그 이후에 발생한 소득과 지출에 대한 정산은 익년 5월에 직접 하시면 됩니다.
Q.  수습 기간 중에는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퇴사여도 무관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가급적 회사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직의사 및 퇴직일에 대해 논의하시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Q.  본인과 상의 없이 원거리 지방발령이 났을 경우 구제 신청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인사발령은 법적으로 전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전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전직에 대한 권한이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전직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합리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부당한 전직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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