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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과 상의 없이 원거리 지방발령이 났을 경우 구제 신청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

본인과 상의 없이 원거리 지방발령이 났을 경우 구제 신청 방법이 별도로 있는지요?


그리고 만약 퇴사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는 수령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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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인사발령은 법적으로 전직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전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전직에 대한 사항이 규정된 경우에는 전직에 대한 권한이 회사에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전직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하여 불합리하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당한 전직은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부당 전보에 관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전직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생활상 불이익과 업무상 필여성을 비교 교량하여 정당성을 판단합니다.


      징계의 성격을 띈다면 노동위원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 전직에 해당한다면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이므로 받기는 어려우나 거리가 왕복 3시간인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인사발령의 업무상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종합하여 정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원거리 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의 어려움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거리 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발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속하는 사항으로 반드시 근로자와 상의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큰경우 부당 인사명령이 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하여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전보발령으로 인하여 통근이 곤란하게 된 경우(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에 근무지를 한정하고 있을 때는 근로자의 동의없이 전직시킬 수 없으며, 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면 부당전직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일단 발령지에서 근무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하시면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세요.

      스스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