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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Q.  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 급여를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퇴사 30일이전 통보에 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대한 효력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30일 이전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퇴직금과 월급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마지막 임금 산정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Q.  4대보험 가입이 늦었을 경우 사업장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Q.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근속일수/365*30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Q.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입니다.따라서 두 휴가는 별개의 휴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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