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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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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연차 계산시 문의사항이 있어서 질문 합니다. ( 통상임금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상시급을 산정하는 경우 근로자가 정기적 고정적으로 지급받는 월 급여를 통상시급 산정기준시간 (주 40시간 기준 월 209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퇴사 30일이전 통보에 관한 근로계약서 규정에 대한 효력이 어느정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30일 이전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 조항 위반으로 직접적으로 퇴직금과 월급에 불이익을 줄 수는 없으나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다음 임금 산정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근로관계를 존속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경우 마지막 임금 산정기간이 무급으로 처리되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퇴직금 산정이 이루어질 수는 있습니다.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4대보험 가입이 늦었을 경우 사업장 불이익 여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업장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일정 기간 이후에 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저희 회사는 퇴직금을 별도로 가입하고 있지 않은데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연금 또는 퇴직금 제도 중 하나를 두어야 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근로자의 평균임금*근속일수/365*30일)로 계산됩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3개월간 총일수)로 계산합니다.
2024년 1월 16일 작성 됨
Q.
출산휴가와 연차휴가는 별도로 봐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의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휴가입니다.출산전후휴가는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임신 근로자의 모성을 보호하기 위한 휴가입니다.따라서 두 휴가는 별개의 휴가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으로 출산휴가 사용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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