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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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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재산에 손해를 끼치고 퇴사해도 퇴직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정 조건을 충족 후 퇴사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금원입니다. 근로자가 고의로 회사에 재산적 피해를 발생시킨 것은 민법상 불법행위 및 채무불이행 등으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임의로 근로자의 퇴직금에서 피해금액을 감액하거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자유로운 동의를 얻어 피해금액을 상계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주 4일 근무 시 발생되는 연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1주 4일 근로가 해당 사업장의 통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차휴가의 발생 개수는 동일합니다. 1주 4일 근로자가 통상 근로자가 아닌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산정기준에 따라 통상근로자와의 근로시간 차이에 비례한 연차가 부여됩니다(개수는 같으나 1일의 시간은 상이).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수급 투잡 그만둬야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은 있으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근로자(실업상태)가 구직하는 동안 생계를 보조하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본래 직장 외 타 직장에서 4대보험 및 개인사업을 등록하거나 근로중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센터 상담하시면 됩니다
2024년 1월 19일 작성 됨
Q.
연차갯수 년차별 상승 회사규정이 우선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근로자에 유리한 제도는 회사 규정이 우선이나,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
2024년 1월 18일 작성 됨
Q.
조퇴를 하였을때 연차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 미만 근로한 근로자의 경우 1개월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경우 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개근이란 지각, 조퇴를 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하는 만근과 달리 출근하는 것으로 조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조퇴한 시간에 대해 별도의 사내 규정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해보입니다. 다만, 실제 조퇴한 시간보다 과한 연차를 차감하는 것은 법위반의 가능성이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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