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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갯수 년차별 상승 회사규정이 우선시 되는건가요??

근로기준법은 3년이상 2년에 1개씩 증가된다고 되어있는데 회사규정에 3년에 1개씩 증가된다고

근로기준법 적용을 하지 않는데 회사규정이 더 우선시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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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회사 규정은 무효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기준입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2년에 1개씩 연차가 증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2년에 1개씩 증가합니다. 취업규칙이 우선이면 법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회사의 규정이나 개별 계약은 무효입니다. 회사에서 법보다 미달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법위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취업규칙의 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60조제4항에 따라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보다 적게 부여한 때는 법 위반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위반한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매 2년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가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되는 합의를 하였더라도, 이는 무효이고

      법률상 기준에 따르게 됩니다.

      추후 법적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정산 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회사규정은 무효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매2년마다

      1개씩 증가된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3년에 하나씩 증가를 시킨다면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내규정이 근로기준법보다 유리한 경우 사내규정이 우선 적용되고, 근로기준법보다 사내규정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가산연차에 관해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원칙입니다


      만일 회사 규정 내용이 근로기준법보다 더 유리하다면 회사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3조는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라고 규정하여 근로기준법의 강행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이상으로 근로자에 유리한 제도는 회사 규정이 우선이나,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규정은 무효이고 근로기준법에 따라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