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일을 하다가 아파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병으로 인한 퇴사가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의 요건을 갖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한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