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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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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

한 기업에서 임원으로 정년 퇴임을 하고 나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으로 갔는 데

전에 몸담고 있던 기업에서 소송을 내려고 합니다. 이것이 정당한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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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전 직장에 경업금지 규정이 있고 유효하다면 정년으로 퇴직하더라도 소송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경업금지 규정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지 여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종료 후 동일한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의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등 경업금지약정을 한 경우에, 그 약정은 사용자의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고객관계 등 경업금지에 의하여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존재하고, 경업 제한의 기간과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및 퇴직 경위, 그 밖에 공공의 이익 등 관련 사정을 종합하여 근로자의 자유와 권리에 대한 합리적인 제한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만일 경업금지 약정이 있더라도 항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존 직장에서 퇴사할 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을 누출하는 등의 법위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 전직금지가처분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경쟁업체로 이직을 금지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약정이 유효하게 성립되기 위해서는 금지기간, 금지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어떠한 사실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알수가 없습니다.

      소송관련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겸직금지 또는 경업금지에 대한 세부 검토가 필요한 내용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가 경쟁업체에 취업하거나 스스로 경쟁업체를 설립 · 운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정은 직업선택자유와 근로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고, 퇴직 후의 전업금지는 근로자의 생계와

      직접 관련되므로 그 효력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 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경업금지 약정, 비밀유지 의무 서약서 등을 체결하였다면

      소송의 결과나, 약정의 효력유무는 차후 문제로 하고

      해당 약정내용을 바탕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어떤 쟁점에 관한 소송인지에 대해 확인이 어려워 답변이 어려우나, 소송 관련 문의는 변호사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기업의 영업비밀을 다루는 근로자가 동종업계 이직금지 약정을 한 경우라면 소송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했더라도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