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로그인/회원가입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전문가
노무법인 리즌
전문가 홈
답변 활동
잉크
전체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촉탁근로계약기간에 년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정년 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기존 연차 및 퇴직금이 정산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체결일로부터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대체 공휴일을 연차로 쳐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이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최저임금 미달로 지급요청시 기간은?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채권은 발생일로부터 3년까지 유효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 진정을 제기한다면 고용노동청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회사 퇴직시 30일 이전 고지에 대한 사항 위반시 페널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30일 이전 퇴직의사 표명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위반 시 직접적인 제재는 어렵습니다. 해당 조항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가 특정된다면 민법상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긴 합니다. 또한 민법상 근로계약의 합의해지가 되지 않는 경우 30일 이후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을 무급처리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2024년 2월 13일 작성 됨
Q.
연차를 붙여서 사용하는 것도 직원 마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음이 원칙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사용으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일시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한 이유없는 연차사용 제한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61
62
63
64
65
카카오톡
전화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