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탁근로계약기간에 년차를 사용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촉탁근로계약서를 쓰고 2개월이 지나고,
3개월째 들어갑니다.
혹시
근로자에게 년차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촉탁근로계약을 하였더라도 1개월 만근시 다음달에 1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개월차로 들어간다면 2개의 연차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한
연차휴가제도는 그대로 적용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차휴가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계약직(촉탁직)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촉탁직 근무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하여 1년미만에 총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2.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1개월 개근 시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적용됩니다. 촉탁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러럼 근로개시 후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제60조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개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 미만인 기간에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여, 1년간 총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2024년 1월 31일 개근 시, 2024년 2월 1일에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입사일로부터 1년간 같은 방식으로 매월 1일씩의 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혹시 근로자에게 년차가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
→ 1개월 소정근로일 개근 시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정년 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직 근로자의 경우 정년퇴직으로 기존 연차 및 퇴직금이 정산되고 새로운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촉탁직 계약체결일로부터 신규입사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