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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수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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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계약직의 경우에도 연차라는 것이 쌓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로한다면 모두 발생합니다.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의 규정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임금ㅅ ㅏㅇ승에 따른 근로계약서 재작성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계약된 임금수준이 변경되는 경우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존에 23년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를 갱신하지 않더라도 최저임금법에 따라 임금부분은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업무 태만등으로 인한 징계퇴직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 신고 시 퇴직 사유를 근로자의 귀책으로 인한 징계해고 등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 제외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회사가 정당한 징계 및 비위사실이 근로자의 과실임을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소명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고용센터에 상담하시면 됩니다.민법 및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1개월 이상 기간을 두고 퇴직의사를 밝히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그보다 짧은 기간을 통보한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에서 실질적으로 근로를 강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배우자 출산휴가는 법령에 따라 10일의 유급휴가입니다. 법령에 미달하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과거 3일로 규정한 회사 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것인지, 법 외에 추가로 휴가를 지급하는지는 회사 담당자에게 확인하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2024년 1월 11일 작성 됨
Q.
회사에 말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회사에 통지없이 무단결근하여 퇴사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인한 업무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을 청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회사와 합의 퇴사가 되지 않고 무단으로 결근한 상태인 경우 그 기간은 근속기간이나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 등을 늦게 지급받거나 무급기간을 퇴직금 산정에 포함시켜 퇴직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퇴사 시 회사와 퇴직 의사 및 일정을 협의하는 법적 강제는 없으나 미리 회사와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사회통념일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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