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 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나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 호봉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남성의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 호봉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한 기간은 근속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남성 여성 구분없이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따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법 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속기간에 포함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함이 적절해 보이나,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기준법의 사항이 아니라 승진의 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이나 이직을 위한 경력기간 인정에 대해서는 사업장 내부의 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여성근로자와 남성근로자 모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을 근속기간(재직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남성이 육아휴직한 경우에 재직기간으로 인정되며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사용한 육아휴직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고 승진 등의 기준인 근속연수에도 포함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 호봉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했던 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 받아서 나중에 승진을 하는 경우에 호봉으로 인정받거나 혹은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 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기간도 재직기간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며,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를 반영한 호봉 및 경력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