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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박진혁 전문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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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월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데 임대인이 연락왔어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여부를 통보를 하면 됩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사정을 통보하세요.연장계약은 1년을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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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보호법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임대차계약을 할때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이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 주민등록전입신고가 가능하기에 그렇습니다.임대인이 일반임대사업자이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수 없기에 전세이면 전세권설정 등기를 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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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조합아파트 등기 후 매도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합아파트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한 후에 다른사람에게 매도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가능하면 등기후에 다른사람에게 매도계약을 하도록 해보세요.모든 일은 안전하게 하는것이 최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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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입자가 전 임대인한테 보증금 안받고 먼저이사한경우 나중에 문제 생기면 누구의 잘못이죠?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서 임타인이 다른곳으로 계약을 했으므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책임입니다. 나가라고 하면 보증금을 빼주겠다는 의사표시로 봅니다. 책임은 임대인이 져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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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의 전원 주택 대출 관련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국민은행 시세표를 보고 대출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전원주택. 들은 시세표가 없어서 대출을 받으려면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가격을 기준으로 대출이 되므로 대출이 적게 나옵니다. 가격을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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