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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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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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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022년 4월 24일 작성 됨
Q.
저는 집주인이구요 전세 세입자를 계약이 끝나기 전에 내보내고 싶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할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임대인으 그 권리를 빼앗을려면 그만큼의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차인에게 이사비와 중개보수료 등 비용을 지불하고 내보냅니다. 임차인과 협의를 해보세요.
부동산
2022년 4월 24일 작성 됨
Q.
아파트 매매 계약이후 취소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매매계약시에 계약서이 내용대로 합니다. 매수자가 포기를 하는 경우는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돌려받지 못합니다.그리고 중개보수료를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잘 협의해보세요.
부동산
2022년 4월 24일 작성 됨
Q.
부모님 소유 빌라로 이전 했을경우 세대분리와 청약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함끼 거주하지 않고 주민등록이 부모님은 아파트로 되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지줄해어 합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24일 작성 됨
Q.
상가 계약 전 수수료 협의 문제로 계약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은 계약금이 지급이 되면 이루어진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중개보수료를 받을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다르게 받을수도 있습니다.꼭 동일하게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가가 필요하면 중개보수료를 100% 다 주고라도 계약이행을 해야할것 같습니다.
부동산
2022년 4월 23일 작성 됨
Q.
작년12월10일날 소형아파텔을 분양 받아서 계약금만 걸어둔 상태고 입주는 내년12월달에 입준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텔을 분양받고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취소가 불가능 합니다. 이미 대출이 이루어져서 대출을 해지할수 없기 때문입니다.중도금 대출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계약금만 손해보고 취소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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