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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박진혁 전문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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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대차 3법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2개월 전에 임차인에게 통조를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2년 자동연장이 됩니다. 2개월전에 통보를 하면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면 계약서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했다는 내용을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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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개월 전 월세 올리는 걸 언급했는데 임차인이 묵시적갱신이라 주장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기간은 가장 짧은 기간이 2년입니다. 1년은 임차인은 주장할수 있지만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임대료를 시세만큼 올릴수 없습니다. 올린다면 5%를 올릴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올려주지 못한다고 하면 올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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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득세, 법무사 등기 치는데 걸리는 기간?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은 잔금일에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서류를 매도인에게 받아서 그날 바로 등기소에 접수 합니다. 그러면 일주일 전후로 부동산에서 수령을 하면 됩니다.매수인은 주민등록초본이나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도장 준비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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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세계약이 2년 끝나가는데 세입자가 계약 갱신청구권을한다해서 한다해놓구 변경해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서 임대인이 수락을 했으면 갱신절차는 끝났습니다. 임대인이 다른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해도 안됩니다.거절사유는 임대인의 직계존비속이 거주를 해야 합니다. 외사촌은 직계가 아니므로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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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오피스텔 매매 하려는데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주택인대사업자 등록을 했으면 임대기간이 지나서 자동말소 되면 매도가 가능합니다. 말소 되기전에 매도를 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9192939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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