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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진혁 전문가입니다.

박진혁 전문가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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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택임대사업자 연장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말소 됩니다. 연장은 불가 합니다. 다시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10년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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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반임대사업자를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임대사업자는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등록을 합니다.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을 취소하면 환급받은 부가세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임대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합니다. 월세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싶으면 일반임대사업자 취소 신청하고 부가세 납부하고 주택임대사업자 신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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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전세 갱신시 중개수수료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하는 경우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므로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작성을 하면 보통 10만원을 받습니다. 보증금 금액에 관계없이 10만원 정도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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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파트전세금액..보호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고 확전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보다 경매에서 먼저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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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상임대차계약도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보증금을 지불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보호를 받습니다.그러나,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아도 보호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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