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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안녕하세요 전문지식을 갖춘 공인중개사 박채훈 입니다.

박채훈 전문가
호수공인중개사
Q.  오피스텔은 주거용/비주거용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주거 비주거의 차이는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하기 어렵고 실제 사용하는 사람이 전입신고를 했는지로 확인해야합니다.오피스텔은 양쪽으로 사용가능하기때문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주거용으로 보고 전입신고를 안했을 경우는 비주거로 봅니다.실제 확인하는 방법은 전입세대열람원을 봐야하는데 이해관계인이 아니면 열람이 안되기 때문에 모두가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Q.  신축 아파트는 구축 아파트 대비 넓은가요? (공급 면적이 동일하다는 조건)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서비스면적에 대한 차이입니다.전용면적이 동일하다면 서비스 면적에서 구축과 신축이 차이가 나는데요구축은 발코니 부분을 확장안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실제 사용하는 면적이 전용면적 그대로이고요즘 신축은 거의 확장을 하기때문에 서비스면적이 상당히 넓습니다.
Q.  임대차계약서 이 정도면 문제는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잔금이전에 공동소유자 두분을 모두 확인하셨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꺼라 생각됩니다.원칙은 처음 계약시에 위임장을 받아서 해야하는데 나중에라도 확인을 하신걸로 보이니 너무 걱정안하셔도 되고소유자들의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에 있는 명의인 표시는 확인해보셨겠죠?
Q.  확정일자 받으면 무조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되는 조건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그리고 점유를 하고있어야 하는데요.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이 큰 하자가 없는 한 큰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전입신고를 한 시점 이전에 발생된 권리관계는 질문자님 보다 선순위이기때문에 잘 확인해보셔야 하고전입신고 일자가 가장 먼저라면 선순위를 확보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안생기리라 생각됩니다.
Q.  오피스텔분양받았는데 꼭 등기를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채훈 공인중개사입니다.중도금 대출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잔금납부에 대한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잔금은 하셔야 되고 우선 오피스텔이기때문에 전세를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잔금대출을 받으신다면 월세로 알아보셔야 하겠지요. 이자는 지금 많이 내려간 상태입니다. 수익율을 계산해보시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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