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DHL 특송 통관 중에 이의 신청은 어떻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특송화물이 목록통관으로 들어왔는데 과세가 나왔다면 수입자가 이의신청 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과세통지 받으면 관할 세관에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DHL 같은 특송사에 요청하면 보통 대리로 접수 도와주기도 하고요, 직접 세관 민원실에 문의해서 신청서 내도 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과세통지서, 수입신고번호, 송장, 실제 구매가격 증빙 이런 것들 준비해야 합니다. 금액 적을 땐 부담 적지만 그래도 절차 잘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