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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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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발적퇴사후 한달 알바 계약직 실업급여 신청여부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월력상의 한 달을 의미하기에 6. 10.부터 7. 9.까지의 근로는 1월의 근로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사용자의 계약 연장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 의사가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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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3개월 임금체불로 인한 궁금증이 있어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근로계약서를 잘 확보하시기를 바라며, 가능하다면 미지급 임금에 대한 확인서도 사업주로부터 받아 둔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권고사직은 사업주와의 협의를 통하여 얼마든지 가능할 것입니다. 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최종 3개월의 임금에 대해서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1천만원 한도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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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산정 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을 하는데 퇴직금 등 따로 영향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적어지게 된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서 산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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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안에서 사고로 인해 자진퇴사를 하려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우선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미만이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며, 자발적 퇴직을 하는 상황이기에 이 또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늘리고, 당해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현 상황에서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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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일방적인 근로시간 변경을 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근로시간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근로시간을 강요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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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미만 근무자는 연차수당이 없나요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연차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1월을 만근 할 때마다 1개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 받게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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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가 실근무기간과 다른 경우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오기로 근로계약기간이 위처럼 표시되었을 뿐, 실제 근로 시작일이 2024. 1. 8.이었다면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기에 퇴직금은 지급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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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해고통지서 서면으로 전달하였는데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해고 통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수령 확인증까지 받은 상황이라면, 근로자로부터 별도의 사직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해고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기에 별도의 사직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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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 괴롭힘 폭언으로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 근로자에게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야겠지만, 질문자님이 위와 같은 일들로 큰 고통을 받으신 점은 공감하지만 여러 사례를 고려할 때 위 사정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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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에 관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근로자는 퇴직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형성된 이후에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회사와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퇴직금을 지급 받지 않겠다는 합의서를 작성할 수도 있으며, 나아가 지급 받은 퇴직금을 반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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