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산정 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을 하는데 퇴직금 등 따로 영향은 없을까요?
연봉은 올랐지만 상여금, 식대, 교통비, 고정 시간 외 수당 최대치로 산정되어 기본급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받아야 하는 월급이 300일 때 상여금 20, 식대 30, 교통비 20, 고정 시간 외 수당 약 2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기본급이 210만원이 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시던데 이전보다 기본급이 낮게 산정이 되었으니 같은 기간이라고 봤을 때 퇴직금이 낮게 계산이 되는지 등 저에게 오는 영향이 어떤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기본급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문제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적어지게 된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서 산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기본급이 적어지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