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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자신감넘치는양꼬치
한참자신감넘치는양꼬치

급여 산정 시 기본급을 낮게 산정을 하는데 퇴직금 등 따로 영향은 없을까요?

연봉은 올랐지만 상여금, 식대, 교통비, 고정 시간 외 수당 최대치로 산정되어 기본급이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예를 들어 한달 받아야 하는 월급이 300일 때 상여금 20, 식대 30, 교통비 20, 고정 시간 외 수당 약 20만원으로 계산이 되어 기본급이 210만원이 된 상황입니다. 퇴직금 계산 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계산이 된다고 하시던데 이전보다 기본급이 낮게 산정이 되었으니 같은 기간이라고 봤을 때 퇴직금이 낮게 계산이 되는지 등 저에게 오는 영향이 어떤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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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나, 통상임금을 기본으로 하는 수당(시간외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에는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되므로 기본급이 낮아진다고 하더라도 퇴직금에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이므로 문제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 다양한 수당이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통상임금이 적어지게 된다면, 시간외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에서 산정 금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는바, 이 경우에는 기본급이 적어지면 퇴직금 산정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