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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배흥규 전문가
노무법인 태흥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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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는 월급을 받고 신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과는 무관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실업급여 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주소지가 변경된다면, 변경된 주소지 근처 고용센터를 통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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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사람들이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고 다른 일이 어울릴것 같다는데 먼저 그만둔다고 하면 실업급여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를 자발적으로 종료하는 것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이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뿐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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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퇴직금 미지급 시 빨리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임금체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하루라도 빨리 퇴사를 하시고 고용노동부에 체불 금품에 대한 확인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체불 금품을 확인 받는다면, 우선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여 최종 3월의 급여와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1천만원 한도로 받게 되고, 차액에 대해서는 민사소송 절차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대리인을 선임한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 시기를 획기적으로 단축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체불금품 확인이라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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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다는 동의서가 있으면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1주 52시간 이상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만약 별도의 동의 없이 1주 52시간의 근로를 사용자가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해당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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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나아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산재 신청이 어려우나, 실제 과로가 있었고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어떠한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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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하고 한달월급을 계속 미루는데 신고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기준으로 14일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자에게 구체적인 지급 기일이 언제인지 문의하시고, 제대로 된 답변이 없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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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강제로 근무 형태를 바꿀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는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근로조건 변경 제안을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거나 해고를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이나 지방노동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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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5인미만사업장인 카페에서 가게이전으로 인한 사정으로 갑작스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재직기간이 3개월 이상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해고일을 기준으로 30일 전에 통보 받은 상황이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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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를 서울에서 지방으로 갈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회사 근무지가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이전에 따라 출퇴근 거리가 얼마나 증가하는지가 기준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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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근록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퇴직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고 정해진 퇴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라면 큰 문제없이 퇴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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