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의료법인이 세운 병원의 원장도 과로로 인한 산재가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일단 병원장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며, 해당한다면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나아가 고령으로 인한 건강 악화는 산재 신청이 어려우나, 실제 과로가 있었고 상병과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상황이라면 산재 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현재 어떠한 상병으로 건강이 악화되었는지, 구체적인 업무내용 등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에 답변을 드리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Q. 근로 계약을 서명하기 전이라면 근로자도 회사를 바로 퇴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회사에 근록계약 체결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근로관계가 성립된 상황이 아니기에 퇴직을 할 필요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나 실제 근로를 제공한 상황이라면, 근로기준법은 실질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관계 성립 여부를 판단하기에 회사에 퇴직 통보를 하고 정해진 퇴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근무기간이 단기간이라면 큰 문제없이 퇴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