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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배흥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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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태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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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임금·급여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수급중 사대보험알바해도되나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중에 근로를 제공하여 급여를 받게 된다면 반드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기간에 일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바로 실업급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일정한 기간까지는 실업급여를 감액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께서는 1개월 동안 1일 8시간을 근무하고자 하는데, 이는 취업을 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며, 나아가 해당 기간에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기타 노무상담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면접시 지참한 서류에 대해 파쇄해도 되나요?
모집 및 채용에 따라 접수된 지원자들의 서류 등에 대해서는 선발인원에 대한 채용이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이후 14일부터 180일 사이의 기간에 당해 지원자가 서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간까지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근로 계약서 미작성 초범 벌금 얼마임?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록계약서를 미교부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벌금의 액수는 동종전과 유무, 위반 횟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게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공장에서 근무하다가 다쳤는데 산재처리 가능한지 여쭙고 싶어요
질문에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때, 산재는 무과실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과실을 따지지 않고 당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면 신청 및 승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주치의의 소견을 받아 보시고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해고통보 후 갑자기 출근하라고 하시네요
해고 통보에 따라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사용자는 임의로 당해 해고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고 철회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데 질문자님이 복직의 의사가 없다면 이에 동의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인 직장인입니다. 현재 친언니 개인사업장(요식업)에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되어 있거나 별도의 수익이 발생되는 상황이라면, 실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경력증명서 다시 떼오라고 하는데 어캐때면되나요?ㅜ
작년에 이전 회사에서 퇴직한 상황이기에 근로기준법에 따른 경력증명서 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경력증명서를 요구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시고, 이전 회사에 경력증명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4대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이런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인정될까요?
질문에 기재해주신 상병만으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상병이 악화되었다는 사정이 있다면 산재신청을 고려해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다만, 상병명을 기준으로 제한된 정보 속에서 안내를 드리자면, 산재 인정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임금·급여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기준이 궁금합니다!!!!
우선 회사의 퇴직 권고에 따라 권고사직이 이루어진다면, 퇴직 경위는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더불어 권고사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18개월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산업재해
2024년 6월 4일 작성 됨
Q.
산재 종결 이후 후유장해 관련 질문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정확한 표현은 후유장해 진단서가 아니라 장해 진단서입니다. 산재 요양 종결 이후 장해 진단을 받으신 뒤에 공단에서 정한 장해급여 청구서 서식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장해급여에 대한 지급 결정이 있는 경우 장해등급결정통지서를 받게 될 것이며, 산재 요양기간 종결 증빙 서류는 최초요양 승인 결정서를 요청하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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