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여자한테 야한것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먼저보내봐라고 했어 먼저 보여조는데 고소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사안은 이러한 목적이 있다고 보여질 수도 있으나, 우선 피해자의 허락이 있어서 책임을 묻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