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전세끝나는데 도배장판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원래 입주하셨을 때 상태 그대로를 원상회복하셔야 하므로 지금 장판을 새롭게 하셨더라도 그 전 장판으로 회복하시는 것이 아닌 한 일부 수리는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은 부동산을 장기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의 본질상 훼손 및 마모는 당연히 예정되어 있고, 이러한 경우에 생기는 통상적인 가치 감소는 감가상각비나 수선비 등의 필요경비로서 이미 차임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므로 임차인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사용- 수익함으로써 발생하는 임차목적물의 훼손, 마모에 대하여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이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원상회복의무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위 사안의 경우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특정 난방기구의 그을음으로 훼손, 마모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위 부분만 바꾸어 해놓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