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합의금 및 사망보험금은 누구에게 가는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및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 1순위는 직계 비속인 아이들이 됩니다. 다만, 이때 아이들이 미성년자이므로 친모가 상속 등 문제를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이때, 친모의 친권에 대하여 민법 제909조의 2에 따라 부모가 이혼한 후 친권자였던 한 쪽 부모가 사망하면 다른 한 쪽에게 자동으로 친권이 생기는 친권자동부활제가 폐지되고, 가정법원의 심사를 통해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를 결정할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형사소송법상 영장주의,체포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구대에 임의동행되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집과 차량을 수색한 것은 사후에 지체없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아니한 이상 위법하므로 압수물의 사진 및 압수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에 15m 떨어진 곳이고, 범행장소가 아닌 이상 집으로 데려가 압수수색을 한 경우에도 사후 영장을 받아야 적법할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영장 없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도 긴급체포에 해당되면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는바, 48시간 내에 위 부분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