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6개월 퇴사시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 및 제5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6개월 개근 후 발생한 연차휴가 6일을 사용하지 못하고 근로자가 퇴사한 경우 퇴사 후 14일 이내에 사용자는 발생한 연차휴가 6일에 대한 통상임금을 수당으로 지급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