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관계에서도 위자료가 발생하나요?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 기간이 1년 이상인 커플이 있습니다. 남자의 전세 빌라 에서 동거 중입니다. 상견례나 결혼 날짜를 잡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여자와 여자의 집에서는 결혼을 서두르고 남자 집에서는 코로나 상황에 경기도 좋지 않으니 조금 여류를 가지고 천천히 하자는 입장입니다. 아이도 없는 상태이고 아무런 약속도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자는 자기가 번 돈과 본인 앞으로 구입한 오피스텔은 자기 부모님 노후 자금으로 드리겠다고 하고 자기는 돈을 보탤 수 없다고 합니다. 남자가 헤어짐을 통보할 경우 결혼을 서두르고자 했던 여자가 앙심을 품고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합니다. 이런 경우 위자료를 지급한 사례가 있는지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 동거를 하는 사이라면 위자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만 안했을뿐 사실상 혼인한 부부와 같은 생활을 유지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사실혼이 인정되어 사실혼의 부당해소에 따른 위자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위 사안을 보면 사실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연인간 자연스러운 헤어짐으로 보이고, 위법한 사안이 아닌 경우 헤어짐 자체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혼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가 첫번째 문제이며 약혼으로 볼 수 있다면 일방적 약혼 파기의 경우 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될지 여부에 따라서 다를수 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중인 경우 이를 사실혼에 이른 것으로 볼수 있다면
사실혼의 해제에 따라 귀책사유가 있는 쪽에서 위자료를 지급해야 될수도 있지만
단순한 동거의 경우라면 위자료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사실혼은 부부가 혼인생활을 실질적으로 유지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경우로
결혼식 여부나 양측 집안과의 교류여부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별도로 결혼하기로 하고 동거하고 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약혼의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사실관계를 자세히 살펴봐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사실혼은 부부간 합의 또는 부부 일방의 일방적인 파기에 의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정당한 사유(「민법」 제840조에 준하는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실혼을 파기한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사실혼 파기로 인해 입은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750조 및 제751조). 만일 위자료에 관해 부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1호다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