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국적회복 허가 통지서를 수령후 외국 국적 포기 절차을 못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국적 회복에 의한 국적취득'이란 과거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자가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하여 외국인이 되었다가 다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적법 해설(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07)」 115면].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국적회복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국적법」 제9조제1항).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서 및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출입국·외국인청장,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 출입국·외국인청 출장소장 또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청장등"이라 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국적법」 제9조제5항, 「국적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국적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제2항 및 「국적업무처리지침」(법무부 예규 제1271호, 2020. 12. 29. 발령, 2021. 1. 1. 시행) 제17조제1항].국적회복허가 신청에 필요한 자세한 서류는 Hi Korea 홈페이지-정보광장-출입국/체류안내-국적/귀화>에서 확인하시거나,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국적회복허가신청을 하려는 사람이 외국에 주소를 두고 있을 때는 주소지 관할 대한민국 재외공관(각국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 대표부와 총영사관을 말함)의 장을 통해서도 위 서류들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및 「국적법 시행령」 제25조제1항).그 후 국적회복허가 신청에 대한 심사,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국적회복의 통보를 받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아래 링크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48&ccfNo=4&cciNo=2&cnpClsNo=5
Q. 식당식권 을 모아서 다른분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5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심 식권 등의 복지도 근로자가 제공받는 임금에 포함된다.따라서 회사가 내규를 통해 복지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 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회사에서 지급한 식권이나 티켓 등을 처분하게 된다면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만, 양도 금지 등이 따로 적시돼 있거나, 개별적인 사례에 한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공지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또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공동 공간에 놓아둔 식권이나 티켓을 되파는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로 탕비실에 놓아둔 커피 믹스나 공동공간에 놓아둔 공연티켓 등을 수십개 가져가 중고나라에 되팔면 횡령이 된다.노무업계 관계자는 “복지 혜택도 결국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6QFZEC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