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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수의계약관련하여 적법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의 원칙적 체결 방법인 일반경쟁 계약 이외의 예외적인 계약방법으로 경쟁에 부치지 아니하고 계약담당 공무원이 선택한 특정인을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국가계약법시행령」 제26조에서 이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와 그 이외의 경우 에도 일부 가능한 바, 시행령 27 내지 30조, 공기업준정부기관계약 사무규칙 8조에 해당하는 등 40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http://www.law.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Q.  자녀가 없는자의 사망후 상속?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포기하면 다음 상속인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모두 포기해야 합니다. 이에 우선순위 상속권자가 한정승인하여 위를 방지하고는 합니다. 경매 후 남는 재산이 있으면 상속자들끼리 협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
Q.  CPR(심폐소생술) 활용 실수시 면책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로 인한 재산·신체상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면허·자격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③「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일 것따라서, 의료인 , 응급구조사 등 전문구급대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시도한 경우이며 의도적으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
Q.  소송대리인이 채권자의 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채권을 양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권양도 시 통지해야 하나, 질문자님이 승인해주어 갚아야 합니다. 다만, 원금만 갚으라고 하였던 부분, 원금을 다 갚으신 부분 등 증거를 통해 채무가 더 이상 없다고 대응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Q.  원룸 퇴실자 월세 미납금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하기 위하여는 얼만큼 기망하여 재산적 이익을 얻었는지가 중요하며, 말씀해주신 사안만으로는 사기죄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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