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CPR(심폐소생술) 활용 실수시 면책이 어렵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우선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이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하다가 재산상의 손해나 사망 혹은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 응급처치를 한 일반인이 의도적으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었거나 조금만 주의했어도 실수하지 않았을 중대한 잘못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응급처치로 인한 재산·신체상 손해가 면제되려면 응급처치를 한 자는 아래 조건에 해당해야 합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5조의2).① 의료인, 응급구조사, 「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아닌 일반인이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② 의료인, 응급구조사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 본인의 면허·자격 범위 안에서 실시한 응급의료일 것③「선원법」 제78조의2에 따른 선박의 응급처치담당자 또는 「소방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구급대가 업무수행 중이 아닌 때에 실시한 응급처치일 것따라서, 의료인 , 응급구조사 등 전문구급대의 업무상 과실이 아닌 일반인이 심폐소생술이나 인공호흡을 시도한 경우이며 의도적으로 응급환자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추행을 할 의도가 없었다면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