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의 차량을 강제로 열다가 상대방의 부상시 과실상해와 정당방위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로서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수사기관에서 과실치상으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바, 변호인의 판례 검토 후 변호인의견서 제출, 조사의 동석 등 적극적인 조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