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코로나 확진으로 급여차등지급 회사..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위반자 제외)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입원·격리기간 중 제공한 별도의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회사에 만일 입원·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출근 금지 기간 동안 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이에 사내, 사외 감염과 상관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을 받는 다면 유급휴가 등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