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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만 알고 싶은 변호사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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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희정 전문가
법률사무소 로유
Q.  고의로 층간 소음을 유발하는 윗층 사람, 처벌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관리실 통보, 경찰 신고 (인근소란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 등을 통하여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층간소음이 수인할 수 있는 한도를 초과한 경우 민사소송으로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해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민사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및 1회 위반당 50만 원 씩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 외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통망법상 협박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Q.  코로나 확진으로 급여차등지급 회사..위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정판정을 받은 근로자에겐 연차 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코로나19로 입원·격리된 자(위반자 제외)에게 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입원·격리기간 중 제공한 별도의 유급휴가 일수만큼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회사에 만일 입원·격리자가 발생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연차 이외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국민연금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모든 사업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니며 국가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자 등은 제외된다. 출근 금지 기간 동안 연차 소진 또는 무급휴가 처리를 할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한다.이에 사내, 사외 감염과 상관 없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 지원을 받는 다면 유급휴가 등 비용을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가를 지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Q.  중고거래 파기시 해약금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계약금 배액 상환을 위해서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이 되어야 합니다. 위 사안은 계약금 계약이 따로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물품 가액을 이미 수취하였으므로, 이를 환불 및 (계약위반이 질문자님책임시에는)신뢰이익에 기초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사기인 줄 모르고 선의로 금전을 받은 것이며 개개인의 물품 거래이고 특정 된 사기 사건과 관련이 없으므로, 상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Q.  화장실 배관동파시 책임은 누구에게?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최선을 다해 동파가 되지 않기 위해 노력했다는 증거를 여러 차례 남겨 놓으셔야 합니다. 이때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경우 임대인은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과실이 세입자에게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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