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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모던한호저116
모던한호저116

원치 않는 지속적인 연락에 대해 조치할 방법 없을까요?

2021년 1월 무렵 친했던 한 사람이 저에게 고백을 했고, 수차례 거절한 이후에도 호감 표시와 잦은 연락이 계속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일절 연락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때 전화번호와 카카오톡을 차단했습니다. 처음 연락하지 말라는 말을 한 후 약 5개월 만에 인스타 디엠을 통해 만나자는 내용의 연락이 왔고, 한 번 더 연락하면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으나 또 다시 약 6개월 만에 인스타 스토리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저에게 위협이 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처음 고백을 거절했을 때부터 제가 보였던 거절 의사를 계속해서 무시한 채 호감을 표시했었고, 연락을 하지 말라는 당부에도 몇개월에 한 번 꼴로 연락이 오니 언제 또 무슨 연락이 올지 몰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제 집 주소를 알고 있는 상황이라 더욱 걱정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연락 및 접촉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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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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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경우는 스토킹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며, 경찰에 신고후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스토킹행위 신고 등에 대한 응급조치) 사법경찰관리는 진행 중인 스토킹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현장에 나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스토킹행위의 제지, 향후 스토킹행위의 중단 통보 및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할 경우 처벌 경고

    2. 스토킹행위자와 피해자등의 분리 및 범죄수사

    3. 피해자등에 대한 긴급응급조치 및 잠정조치 요청의 절차 등 안내

    4.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의 피해자등 인도(피해자등이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민사로 접근금지명령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접근금지 및 1회 위반당 50만 원 씩 결정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스토킹처벌법 또는 정통망법상 협박 등으로 고소 또는 신고 하시어 적절한 조치를 취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통해 연락 및 접근을 제한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상황 즉 스토킹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경우에 따라 지속적으로 연락을 자주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 범죄로 신고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스토킹처벌법으로 경찰에 신고를 하시고, 신변보호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