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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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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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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면접시 주의해야할 복장 예절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 면접시에는 튀지 않는 어두운색의 정장을 입는 것이 가장 무난 합니다. 또한 넥타이 또한 지참하시고 가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이는 기업문화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예술문화업계 쪽으로의 취업인 경우 밝은 색의 정장을 입고가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되오나 금융 법조계 제조 등등으로의 면접이 예정되어있는 경우 밝은 색보다는 어두운색의 정장을 추천드립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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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휴수당 합의가 안돼서 민사가야한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황을 알아야합니다. 노동청 단계를 지나셨다면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가 발급되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휴수당은 임금이기 때문에 최종3개월 분에 대해서는 우선 변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별개로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를 가지고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어 민사를 요청하신뒤 확정판결문이 나오면 이를 가지고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소액체당금 신청을 하시면 미지급된 부분 중 일부를(700만원 한도 내) 국가로 부터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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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작년 단기 알바 고용보험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고용,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하셔야합니다. 현 시점에서 소급취득은 가능하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해당 사업장에 지연신고로 인한 과태료와 추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와 다르게 연금 및 건강보험의 경우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를 제공했더라도 1개월 이내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취득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와의 고용관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부 및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등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원칙상 근로자라면 4대보험을 취득해야 했으므로 위 입증자료들이 제시 가능하다면 관할 공단에 문의하시어 피보험단위기간을 인정받으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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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곧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근거한 별도 규정으로 둔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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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무단 지각, 외출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첨부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취하시면 되시고,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을 하셨다면 당해 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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