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취업규칙 불이익변경금지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근로조건을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하여 정한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가 등 근로자의 복리후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불이익한 변경은 곧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불이익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상황과 같이 휴가 등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근거한 별도 규정으로 둔다 하더라도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취업규칙변경에 대해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무단 지각, 외출 등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규정을 첨부하시려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취하시면 되시고, 상시근로자수 10인 이상 사업장이시라면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변경을 하셨다면 당해 사유를 이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