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용자가 제3자에게 처분한 재산이 근로자 임금채권의 우선변제청구권 대상이 될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의 질문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법원 판단 참고 부탁드립니다.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0938, 판결]가.근로기준법 제30조의2 제2항은 근로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적 요청에서 일반 담보물권의 효력을 일부 제한하고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것으로서 그 규정의 취지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등에 관한 채권은 다른 채권과 동시에 사용자의 동일재산으로부터 경합하여 변제받는 경우에 그 성립의 선후나 질권이나 저당권의 설정 여부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밝힌 것일 뿐, 나아가 사용자의 특정재산에 대한 배타적 지배권을 본질로 하는 추급효까지 인정한 것은 아니므로, 사용자의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는 양도인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 등 채권의 우선권은 이 재산에 대하여는 더 이상 추구될 수 없고, 양수인의 양수재산에 대하여까지 우선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나. 사용자가 재산을 취득하기 전에 설정된 담보권에 대하여까지 위“가”항의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인정할 수도 없다.
Q. 취업규칙과 관련된 내용으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시급제 월급제 연봉제 별로 취업규칙을 별도 운영해도 무방하지만 상대적으로 차별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상 간단한 부분은 근로계약서에 별도 명시를 추천 드립니다. 2. 직무에 따라 정년을 차등 설정은 차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행정해석 참고 바랍니다.2007.4.30. 결정, 06진차628 직군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종류 혹은 특성이 다르기는 하나 이것이 곧 정년을 달리해야 할 특성이라고는 볼 수 없고, 나아가 6급에서 3급까지는 정년이 동일함에도 유독 2급과 3급 사이에서만 정년을 달리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점에서 직군 및 직급에 따른 차등정년을 정당화하기 어려우며, 차등정년을 둔 이유에 대해 피진정인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의 정년 규정을 준용한 것이라고 할 뿐 그 외 직군이나 직급을 정년 차등의 기준으로 삼는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회는 2005. 3. 14. 공무원의 직종 및 계급별로 정년에 차등을 두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 제1항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중앙인사위원회 위원장 및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상기 규정을 평등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는바, 이와 같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법령의 규정을 준용한 피진정인의 정년 규정 역시 그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