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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종수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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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전문가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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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 당일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시 준수해야하는 규정이 존재하는 반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준수해야할 의무사항에 관해 규정된 법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근로자가 갑작스럽게 고용관계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제반 손해에 대해 사업주가 민사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질문자님께서 특별한 프로젝트 단위의 사업에 참여, 특히 질문자님이 갑자기 배제된다면 사업장에 큰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실상 금전적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전술한 경우와 같이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사업장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매우 드문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근로자는 도의상 2~3주 정도 전에는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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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여금에대해 정규직과 계약직에 차등을 둔다면 이것은 차별에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들 간 근로조건 부여에 대해 차별이 발생하였는지의 여부는 동일노동을 전제로 합니다. 즉 동일노동을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적 근로조건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차별인지의 여부가 판달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정규직과 계약직간의 업무의 내용 및 범위 등이 다르다면 비록 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은 성과급을 가지고 간다하더라도 차별로서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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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발생일자를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지않고 입사월을 기준으로 해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하나 사업운영의 편의상 회계년도 기준을 통해 산정하는 것 또한 인정되고 있습니다. 다만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회계년도 기준으로 산정한다 하더라도 추후 연차 산정이나 미사용수당 등 지급에 있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으면 안됩니다. 결국 연차갯수 산정에 있어서 사업장 현황에 따라 일괄 관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입사일 기준 지급되지 못한 연차휴가 갯수 및 미사용 수당은 보전 해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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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미가입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국민연금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0.045% 건보료의 경우 근로자 부담분이 0.0125%입니다. 2. 고용산재의 경우 사업장에서 가입을 해줍니다.3. 지역가입자로 되십니다.4. 지역가입자로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5. 근로자로 근로를 제공할 시 가입대상자 요건에 충족하신다면 4대보험을 취득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험료 부담 때문에 4대보험을 가입하지 말자는 사업주의 권고가 있다 하더라도 추후 실업급여, 산재 등에 있어서 다툼이 없기 위해서는 4대보험 취득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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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액 채당금 신청 과정에 대해 묻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으셨다면 이를 들고 법률구조공단에 방문하시면 됩니다.(다만 급여가 400만원 미만 근로자만 해당) 법률구조공단 방문시 신분증, 체불금품확인원, 본인도장,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가지고 가셔야합니다. 이후 확정 판결문이 발급되면 근로복지공단 소액체당금 담당 부서에 방문하셔서 소액체당금 지급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필요서류는 신분증, 확정판결문, 지급받을 통장사본, 체불금품확인원, 소액체당금신청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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